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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75세) 소유 건물의 지하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피해자 D가 피고인 측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임대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

1. 2012. 9. 1.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13: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월세를 다 줬는데 왜 소송을 했냐, 이 새끼 때려 죽여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전선 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2012. 9. 3. 범행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가 처인 피해자 F(여, 76세)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내려라, 안 내리면 유리를 깨버리고 너 대가리를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차에서 내려서 목격자를 찾다가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 대하여 밀린 월세가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