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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96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009. 8. 25. 2778/4761 지분 취득(등기원인 2009. 6. 30.자 매매, 당시 나머지 1983/4761 지분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음) - 2015. 12. 24. 1983/4761 지분 취득(등기원인 2015. 12. 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 지상에는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76㎡ 지상에는 가로 5.98m, 세로 2.97m, 높이 2.52m인 컨테이너 가건물(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만 한다)이 존재한다.

다. 2014. 11. 5.경 피고들의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 K(지번 주소: 인천 강화군 J)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04㎡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자 이자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17.76㎡ 지상 에 있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