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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나302565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소외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증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0.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한국축산’이라 한다

)과 공사대금을 1,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한국축산은 2012. 12. 31. 계약을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2,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고, 2013.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9. 한국축산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4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매매대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매매대금 1,936,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대상 유체동산을 한국축산으로부터 인도받았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한국축산과 2012. 5. 23. 공증인 A 작성 증서 2012년 제573호로 “한국축산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94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한국축산은 이를 2012. 5. 31.까지 변제하되, 한국축산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본226호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집행관은 2013. 2. 28.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6, 7, 8, 17,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