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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상봉 육거리 방면에서 상봉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5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가해 차량 전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