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경 알고 지내던 후배 B, C와 낮에는 일명 ‘금째’(금은방 귀금속을 들고 도망가기), 밤에는 일명 ‘차털이’를 하면서 그 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4. 04:00경 대전 동구 D 주차장에서, 그 전 피고인은 자신의 E BMW차량에 B, C를 태워 위 주차장에 B, C를 내려 준 다음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F 소유인 G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500원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레종 담배 1개, MCM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하기로 B, C와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4. 09:2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J 안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1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