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8 2013고단6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창고에서 위 창고의 소유자 D의 의뢰를 받고 공사대금 400만 원에 위 창고의 보수작업을 시행해 주기로 한 공사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D과 구두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등의 작업 인부들을 고용하여 창고 패널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책임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킨 과실로, 2013. 2. 16. 09:00경 위 창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로 고용된 피해자 G(46세)가 높이 1.9미터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캐노피 철거작업을 하던 중 볼트가 해체된 캐노피가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위 작업대 아래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같은 날 14: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기록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1. 영수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인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