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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465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주식 교부 약정 1) 원고는 2012. 9. 19. 사망한 E의 1인회사였던바, 원고는 2005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인수 당시 상호가 F 주식회사였다가 2006. 5. 2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을 인수하여 D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2) E은 2005. 3. 4. 피고들이 D의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소유하게 된 D의 주식 중 각 15%씩을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의 주식 취득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2007. 11. 22.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7. 11. 28. E이 H, I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의 주식 12,000주를 매수한 후 위 대출금 1,400,000,000원을 H, I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였다. 이후 E은 명의신탁해지를 통하여 2008. 9. 1. H, I 명의의 금융계좌로부터 합계 1,271,721,237원(= 315,734,245원 955,986,992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1,364,250,000원을 대체출금하여 자신 및 J 명의의 계좌에 분산입금시켰다. 2) 피고 C은 2008. 9. 2. 원고를 대표한 E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D의 기명식 보통주 97,500주에 대해 1주당 양도가액을 14,300원으로 하여, 합계 1,394,2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2008. 9. 2.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394,25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3) E은 2008. 9. 2. 자신 및 J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344,250,000원을 수표로 대체출금하였다. 한편, G는 2009. 12. 28.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다. 피고 B의 주식 취득 1) 피고 B는 2008. 9. 24. 원고를 대표한 E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D의 기명식 보통주 97,500주에 대해 1주당 양도가액을 14,300원으로 하여, 합계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