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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6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680번 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5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