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5. 04:05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1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시에는 ‘모르는 사람 네명 정도가 때릴 듯이 시비를 붙더니 두명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진 이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고 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먹으로 때린 사람을 보았는데 그것이 피고인이었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발로 찼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그랬을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하여, 각 진술이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그다지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 등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외형적 모습이 이 사건 당시와 법정에서 현격히 다름에도 이에 대하여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