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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7:0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현삼거리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