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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424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888,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5.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8. 1. 9. 소외 회사로부터 김제시 D 답 80평을 매매대금 185,600,000원[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잔금 176,600,000원은 2018. 1. 16. 지급(2018. 1. 16.까지 대금 완납 시 매매대금에서 3,712,000원을 할인)]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8. 1. 9. 계약금 900만 원, 2018. 1. 12. 잔금 172,888,000원 등 합계 181,888,000원(매매대금 중 3,712,000원을 할인)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2. 17.까지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되, 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8. 12. 17.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 1. 7. 원고에게 ’김제시 D 중 80평 A, E 소유지분 대금총액 181,888,000원(3,712,000원 할인된 금액)에 대하여 2019. 1. 2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약속 이행이 아니될 시 법적인(법적소송비용) 부분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2018. 12. 17.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 21.까지 소외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