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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24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 E,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8,810,490원 및 그 중 금 32,365,34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