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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1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중학교 친구이며,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또래로 사회 친구이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경 이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직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6. 경부터 2012. 3. 17. 경까지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빌라 및 같은 구 M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N’ 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5번의 은행 계좌로 배팅 금을 입금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 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1,096,574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