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04 2017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05 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 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3 경 같은 시 번영로 4에 있는 투 존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