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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단575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2. 21.부터 1997. 9. 30.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2015. 3.경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양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근전도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2015. 4. 2.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5.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원고의 임상 소견과 검사 소견이 이 사건 상병 진단에 부합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외부와 기온 차이가 심하고 춥고 습한 환경을 가진 탄광 갱내의 작업 환경에서 30년 7개월간 하루 8시간씩 주ㆍ야간 3교대 형태로 착암기,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을 이용하여 굴진, 채탄, 갱내 지지대 설치 및 갱도 보강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매우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