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438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4, 제2호증의 9,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그 외 아무런 주장ㆍ입증은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