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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34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K 종중 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회장이었던

J과 공모하여 종중재산처분 결의 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F, G, H 등 임야 3 필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위 종 중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통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왔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소유의 임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종중재산처분 결의 서 등을 위조한 것임에도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하게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무 변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 81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