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7고단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환경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1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서로 주먹으로 때리면서 다투던 중, 112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해 누구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 등 질문을 받은 후 “ 폭행 피해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대에 가야 한다” 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민주경찰이 이럴 수 있나

”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귀가하도록 지도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밀치고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