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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443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해도 피해자가 남동생만을 두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9. 21. 10:1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그 전날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피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사무실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경유 20ℓ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서 이를 사무실 출입문에 1ℓ 뿌리고 경유를 닦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예비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를 뿌리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3개(총 길이 23cm , 날 길이 11.5cm 또는 총 길이 23.5cm , 날 길이 12.5cm , 증 제1, 2, 3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그 옆에 있던 나무의자에 과도 3개를 내리찍고,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 철제원형용기에 든 휴지)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