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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17 2020고단4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2』 피고인은 2020. 10. 26. 15:45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안에서 피해자 D( 남, 39세) 이 이전에 피고 인의 예약을 받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 1점( 칼 날 18cm, 총 길이 3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어 봐라, 너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445』 피고인은 2020. 10. 4. 03:18 경 문경시 E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길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 년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