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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62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세를 얻어 하우스(도박장)를 열겠다. 피해자의 명의로 전세금 5,000만 원 정도 되는 집을 얻은 다음,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전세를 얻을 생각이었고, 일단 전세금을 부풀려서 얘기한 다음 만약 차용금 미만의 금액으로 전세를 얻게 되면 나머지 돈은 모두 자신이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이것도 모두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1.경 피해자로부터 48,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C 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송금한 것인 점, 피고인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