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1 2015가단4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4가단18414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