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8: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D, 그녀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같은 날 21:58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 10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점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0cm 정도 긋고 왼쪽 가슴 부위를 40cm 정도 긋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1, 22, 2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내지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영수증,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그 커터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