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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0 2017나15262

지부장당선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의 해당 행정청 소재 지역에 지부의 사무소를 두고 있고,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제10대 B 지부장이었으며, C는 피고의 제10대 D 지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6. 7. 8. 협회의 제11대 각급조직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일(2016. 7. 29.), 입후보 등록기간(2016. 7. 13.부터 2016. 7. 15.까지) 등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였는데, 원고와 C가 B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2016. 7. 29. 실시된 제11대 B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선거권자 2,296명 중 1,066명이 투표하여(투표율 약 46.4%) 원고가 443표(득표율 약 41.6%), C가 620표(득표율 약 58.2%)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각급조직장 B지부선거관리위원회(이하 ‘B지부선관위’라고 한다)는 2016. 7. 29. 최다득표자인 C를 B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고 한다)하고 그 당선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경 B지부선관위에 C 및 그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3.경 B지부선관위로부터 “C 및 그의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일부 시정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선거운동은 불법선거운동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8. 9.경 피고 산하 각급조직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29.경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추가심리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내용만으로 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