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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3: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12 한대 앞 역 편도 3 차로를 이동 꽃마을 방면에서 한대 앞 역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2로 18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