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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19가단10046

대여금 등

주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3. 11.경 원고에게 차용금 57,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6. 12. 31.까지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 C가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금전차용증서의 하단에 피고 D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오히려 원고의 아버지 E는 피고 B이 임의로 위 금전차용증서에 피고 D의 연대보증 취지를 기재하였다며 피고 B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발하였다),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D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