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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51581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초순경 Quantum DXi6701 Disk Deduplication 1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5,2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012. 10. 24.자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초순경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5,200만원(부가세 별도), 품목 이 사건 장비”로 된 2012. 12. 27.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3. 6. 4. 1,000만원을, 2013. 7. 30. 2,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B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B이 피고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체결 전후 사정에 비추어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인인 피고이다.

또한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원ㆍ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납품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27,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 이 사건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B의 부탁으로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B이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을 제1, 3, 7,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를 위 납품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