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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12 2012고정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2고정229』 피고인은 2010. 4. 19.경 상주시 B에 있는 C을 방문하면서 피해자 D과 같이 방문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함부로 '2010년 4월 20일, 가입자명: D, 주민등록번호: E, 신청인: D, 구매자: D'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함부로 “2010년 4월 23일, 가입자명: D, 주민등록번호: E, 신청인: D, 구매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정230』 피고인은 2008. 7. 27. 03:30경 상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여, 53세) 등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 벽면에 걸려 있는 액자 1개(30cm×35cm)를 왼쪽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고, 그곳 홀 내에 있는 탁자유리(90cm×50c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