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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3세) 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2:00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405동 1701호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옆에 있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 인인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하였다가 잦은 다툼으로 파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의견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 르 렀 고 특수 폭행의 경우는 만취상태에서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고, 변론 종결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