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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3가합9441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C, D 및 피고는 2003. 6. 9. 안산시 단원구 E 대 1200.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동업계약(동업비율: C 34%, D 33%, 피고 33%. 다만, C 명의의 사업지분의 40%는 C, 40%는 D, 20%는 F이 실제지분권자이고, D 명의의 사업지분의 실제지분권자는 G이다

)을 체결하였다. 2) C, D 및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2003. 9. 22.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C, D 및 피고는 2003. 9. 22.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C 명의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만기일자 2004. 9. 22.로 하여 2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에 관하여 농협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중단 C, D 및 피고는 2003. 10. 2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330,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04. 10. 20.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4. 6. 30.경 자금부족과 분양저조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이 사건 협약과 2004. 10. 27.자 사업약정 및 대출연장 등 1 농협은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기한 내에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C, D,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의 추가 및 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