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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6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증 제 1호 )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통상 중국 내 ‘ 콜센터’,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책을 지시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 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 공모관계가 있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2015. 10. 경부터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 책이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가 어려워지자, 인출 책으로 하여금 직접 사기 피해자를 대면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대포 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 금원을 출금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가족 방문 비자로 2015. 9. 하순경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피고인 B은 동포방문 단기 비자로 2015. 11. 하순경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이고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5년 12. 하순경 중국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일원인 D(Wechat 닉네임 “E”) 이 위 챗 메신저로 “ 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송금 책에게 전달하면 편취금액의 7%를 수수료로 주겠다.

” 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전해 듣고 같이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챗 내 ‘F’ 라는 채팅 방을 통해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 4.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