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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46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의 B 이다.

1. 2015. 4. 16.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C의 사회로 4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들 10,000 여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D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 참가자 7,000 여 명이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R 청계 2가 R 청계 3가 R 종로 3가 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 경 집회 참가자 중 2,000 여명은 종로 3가 R에서부터 종로 2 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 경 집회 참가자가 6,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4 ㆍ 16 연대 운영위원인 E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 평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21:33 경 공소장 기재 시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였다.

집회 참가자 약 7,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