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동일성 확인 청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덕소나루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60-9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3. 5. 9.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1. 7. 소외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소외 조합이 미지급한 용역비 등에 관하여 2014. 8. 8.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440,844,327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9524 대여금등 사건)을 받았고, 소외 조합의 상소를 거쳐 2016. 10. 31. 위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조합은 선행 사건이 진행 중인 2015. 6.경 해산하였고, 피고는 2015. 12. 23. 설립인가를 받아 새로 설립되었는데, 그 대표자와 사무소 소재지가 소외 조합과 동일하고 사업대상 부지가 소외 조합의 기존 사업대상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선행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소외 조합, 제3채무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소외 조합의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7206호)을 받았으나,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소외 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채권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소외 조합이 해산하여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은 사실상 집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추심 과정에서 소외 조합이 선행 사건의 소송 진행 중에 해산되었으며 피고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과 동일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