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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179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지목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8.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5-1에 있는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정액을 피해자의 다리에 뿌리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