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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가단511414

예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32,386원, 원고 B에게 9,954,924원, 원고 C의 재산관리인 D에게 9,954,924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15. 8. 4. 사망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4. 28. 기준으로 44,797,159원에 이른다.

나. 소외 E가 사망함으로써, E의 배우자인 원고 A은 3/9 지분비율로, E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은 각 2/9 지분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 C은 부재자인데, 서울가정법원은 2017. 4. 11. 2016느단4818호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D’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A에게 14,932,386원(= 44,797,159원 × 3/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B에게 9,954,924원(= 44,797,159원 × 2/9),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C의 재산관리인 D에게 9,954,924원(= 44,797,159원 × 2/9),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D에게 9,954,924원(= 44,797,159원 × 2/9)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