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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3 2016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 내가 D의 근로자 대표로 있는데, 회사 주식에 투자 하면 이익이 3 배까지 생길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로부터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합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4 일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등, 계좌거래 내역 (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3,600만 원 가량을 주식 투자와는 무관한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D 주식 이외의 주식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D 주식에 관한 특별한 내부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