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구 선거구에 B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이를 배부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위 B의 선거사무실에서,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D, E, F, G(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위 후보의 기호, 사진, 성명, ‘재개발ㆍ청년ㆍ어르신 일자리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후보의 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약 80여 장을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 일원에서 위 명함을 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없는 자리에서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후보명함, 명함배부장면사진,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 명함 관련 공문 발송에 따른),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명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