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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02928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9가단1089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2019. 11. 19. 이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507,919,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20. 1. 15. 14:10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20카정10010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 2020. 1. 1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를 위한 담보로 2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20. 1. 20. 이 법원 공탁관에게 2020년 금제410호 공탁사건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담보금으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위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