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23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어 관련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2523)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2001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