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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2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7. 23:20경 위 B건물 D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E파출소 근무 경사 F의 안내로 피고인의 집 C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경사 F는 과거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G정신병원에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경사 F에게 “씨발년아, 나가 뒤질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하며 손톱으로 위 F의 양쪽 손등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고, 이빨로 왼손을 물었으며,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할퀴고, 물고, 발로 차고 욕설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현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