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02,610,822원 및 그 중 33...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망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아 래> 보증금액 : 97,830,000원 보증계약 체결일 : 2000. 11. 15. 피보험자(대출기관) : 태백농협상장지점 보증기간 : 2000. 11. 15.부터 2005. 11. 15.까지 보증계약내용 : 신용보증부대출금 2)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일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채권 취득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2. 12. 17. 태백농협상장지점에 보증채무금 111,699,00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5. 12. 현재 구상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39,425,256원(= 대위변제잔액 78,675,360원 지연손해금 137,412,442원 미수손해금 23,245,634원 입체비용 91,820원)이다.
다. D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계약자인 D이 2013. 7. 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가 3/7의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2/7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14. 7.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느단9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중 피고 A의 상속지분(3/7) 상당액인 102,610,822원 및 그 중 원금 33,718,010원에 대하여 미지급 이자 등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3.까지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