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개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와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