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7:40경 대구 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