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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7442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