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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비틀며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이 깬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행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별도로 받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