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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51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정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8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제 2 쪽 제 2 행의 ‘ 원금 변제기 : 2013년 월 16일’ 을 ‘ 원금 변제기 : 2013년 4월 16일’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J, E에 대한 사기죄 및 2012. 4. 17. 경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2012년 1 월경 사문서 위조죄, 2012. 1. 31. 경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