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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3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08. 2. 2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가입자명 기재란에 ‘E’, 주민등록란에 ‘F’, 요금청구주소란에 ‘G B02호’,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할부매매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와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이와 같은 행위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구입한 휴대폰 1대 시가 400,000원 및 전화요금 242,410원 등 합계 642,410원을 변제치 않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8. 3. 15.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가입자명 기재란에 ‘E’, 주민등록란에 ‘F’, 요금청구주소란에 ‘K B02호’,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할부매매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는 등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I에게 위 위조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고,

다.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구입한 휴대폰 1대 시가 349,800원 및 전화 기본요금 4,000원 등 합계 353,800원을 변제치 않아 피해자 I으로부터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