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C이 자신의 장모인 피고의 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 E, 피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서류인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 E, 피고는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②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서류인 매매예약계약서에는 E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면에는 E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③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및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C이 자신의 장모인 피고의 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