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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O이 P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내용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