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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망양삼거리를 온산 방향에서 온양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울산 방향에서 온양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8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망양리 망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